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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체류 일본 입국 후]#2 전입신고낯설게살기 defamilliar/Japan 아날로그일본(2018.04~2020.03) -이사오는 중 2021. 7. 11. 19:01반응형
일본에 여행이 아닌 거주를 하게되면 꼭 해야하는 행정절차인 전입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에 거주할 곳의 주소를 구청 아니면 시청에 전입신고 해야한다.
필요한 것
1. 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
2. 인감도장
3. 일본 거주 주소
4. 전입신고 신청서(구청이나 시청에 구비되어 있다.)
전입신고 신청서는 생년월일, 주소 정도의 정보만 쓰면 되고 샘플이 있어서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서류작성이 끝나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차례가 되었을 때 부른다.
일본어 못하더라도 숫자번호판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재류카드에 주소가 찍혀나오면 끝!
한국운전면허 일본운전면허로 바꿀 때 주민표가 필요하니 뽑아두자.(300~500엔정도)
※참고로 요코하마시의 외국에서 온 사람 전입신고 관련 설명이 되어있는 사이트이다.
일본 내 비슷하겠지만 전입신고할 구청이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転入届(国外からの転入)
www.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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