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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가볍게 시작기록 Memorize/WorkLife 탐구생활 2024. 3. 23. 19:22반응형
●경매에 왜 나올까?
채무자(집주인, 돈을 빌린사람)의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채무자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집을 팔지도 못한다.
빚이 많은 집을 사게되면 그 집에 딸린 빚(등기사항 전부)까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겠나?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은행, 임차인 등 돈을 빌려준 사람)는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경매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단지 어떤 물건이 나와있는지 보고싶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있는데
매각공고, 경매물건열람, 절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참고할 때에는 여러 유료사이트도 있으니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보기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권리분석은 왜 해야되나?
경매물건에는 여러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낙찰이 되었을 때 실제 낙찰대금 외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작고 소듕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입찰 전 꼭 필요한 절차이다.
●권리분석할 때 가장 처음 해야할 것은?
권리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말소기준권리 찾기인데요, 낙찰을 받고 나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야되기 때문에 말소되는 권리와 아닌 것을 알고있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서류
1. 표제부: 아파트 면적, 주소
2. 갑구: 소유권, 가처분, 가압류, 경매결정기입등기
3. 을구: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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